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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(제4판) 제작금융감독원 조회수511479 회 대학 실용금융 교육 기본서로 대학생과 일반 성인이 금융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. 청년기 대학생 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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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260223 버전을 다운받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⭐ 핵심 용어 (일부) 정리
- 요구불예금 : 언제든 예금자가 청구하면 금융회사가 바로 내어주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3.1 소득과 지출
1) 소득
- 소득의 정의
- 일정기간 가계 내로 들어와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화폐가치 총량
- cf. 수입 :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계 내에 유입되는 모든 화폐
- 소득의 유형
- 소득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: 근로소득, 재산소득, 사업소득, 이전소득
- 근로소득 :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
- 재산소득 :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자산, 화폐자산 등을 생산자본으로 제공한 대가로 얻는 임대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
- 사업소득 :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활동으로 얻는 소득
- 이전소득 :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소득 ex) 재난지원금
- 소득수입이 규칙적인지 여부에 따라 : 경상소득, 임시소득
- 경상소득 :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입되는 소득
- 임시소득(비경상소득) : 소득의 유입이 규칙적인 주기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-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: 명목소득, 실질소득
- 명목소득 : 물가수준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화폐 액면가치 그대로 나타낸 것
- 실질소득 :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화폐가치의 상승, 하락을 반영
- 가처분소득 :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대로 저축할 수 있는 소득
-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
- 비소비지출 : 세금, 이자비용 등 임의로 지출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유형의 지출
2) 지출
- 지출의 정의
- 가계가 재화나 서비스를 통한 효용을 얻기 위해 가계 외부로 화폐를 지불하는 경제행위
- 지출의 유형
- 소비지출, 비소비지출
- 소비지출 : 가계가 시장에서 재 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것
- 비소비지출 : 세금, 연금, 사회보험, 이자비용 등
- 경상지출, 임시지출
- 경상지출 :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
- 임시지출 :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느 정도 예상 이 가능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지출
- 고정지출, 변동지출
- 고정지출 :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지출액을 변경하기 어려운 지출
- 변동지출(임의지출) : 필요에 따라 의도에 맞게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지출
3.2 저축과 돈의 가치
1) 저축
- 저축의 개념
- 소득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
-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
- 저축과 투자의 차이
- 저축 :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받음
- 투자 : 미래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
- 저축과 이자율
- 이자율 : 현재의 효용을 미래로 연기하는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돈의 가치
2) 단리와 복리
- 단리 :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합계를 계산
- 원리합계 = 원금 * (1 + 단리 이자율*저축기간)
- 단리 이자율(연이율), 저축기간(연단위)
- 복리 :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에 대해 다음 해의 이자가 발생
- 원리합계 = 원금 * (1+복리 이자율)^저축기간
- 복리 이자율(연이율), 저축기간(연단위)
3)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
- 인플레이션
- 물가 수준이 지속하여 상승하는 현상
- 물가 상승 ➡️ 화폐가치 하락 ➡️ 화폐의 구매력 저하 ➡️ 실질소득 감소
- 명목금리
-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표면상의 금리 (일상에서 사용)
- 실질금리
- 물가상승률을 고려
- 명목금리 - 물가상승률
- 디플레이션 : 물가 하락 ➡️ 실질 구매력 상승 ➡️ 화폐가치 상승
- 스태그플레이션 :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물가상승
4) 저축과 세금
- 우리나라
- 이자소득세(14%) + 지방소득세(1.4%) = 15.4% 원천징수
- 금융소득종합과세 :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적용
- 비과세상품 :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과세가 없음
- 세금우대상품 : 비교적 낮은 세율 적옹
✨ 적용 세율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세가 되는 상품을 찾아보고, 저축 계획을 세울 때 세금의 영향을 간과하지 않을 것
- 다양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
- 예탁금
-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며 비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원
- 지역 농/축협, 지구별 수협, 새마을금고, 신용헙동조합만이 해당
- 생계형저축
-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 대상
-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가입 시 비과세를 요청하면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
- 19세 이상이면 소득 관계 없이 가입 가능 ➡️ 해당 계좌를 통해 금융상품 가입
- 매년 최대 2천만원씩 누적한도 1억 원까지 납입 가능
- 계약기간은 3년 이상 + 연장 및 재가입 가능
- ISA를 통해 저축,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(일반형 기준)
- 장기저축성보험
-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
3.3 저축상품
1) 저축상품의 개요
- 요구불예금
- 예금자가 요구할 떄 은행이 바로 돈을 지불
- 목돈을 만드는 목적보다는 자금을 보관하는 목적이 더 클 때 활용
- 낮은 이자
- 저축성예금
- 이자소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예금 납입방법과 인출방법에 대한 조건이 있음
- 요구불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
- 저축상품 가입
-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 가능
2) 저축상품의 종류
- 요구불예금
- 보통예금
- 일반적으로 거래대상, 예치금액, 예치기간, 입출금 횟수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 가능
- 예금자가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생활자금과 일시적으로 유휴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수단
- 금융회사 입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
- 당좌예금
-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잔액(또는 당좌대출 한도) 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
- MMDA
-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 가능
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의해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
- 고객이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
- MMF
- 고객의 돈을 모아 금리가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
- 은행, 증권회사에서 취급
-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움
- 투자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이 붙음
- 계좌의 이체와 결제 기능이 없고,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.
- CMA
-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(종금사)가 취급하는 금융상품
-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배당을 함
- MMDA처럼 이체와 결제, ATM 입출금 가능
- 종금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, 증권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
- 저축성예금
- 정기예금
- 예금자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기한부 예금
- 양도성예금증서(CD)
-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는 저축성예금
-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양도 가능
- 정기적금
-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 면 만기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
- 주택청약종합저축
- 가입은 주택소유․세대주 여부,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,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
-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가능
- 잔액이 1,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,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
- 약정이율은 최대 2.8%이며, 납입기간은 별도의 만기 없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임.
-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,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
-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가능
3) 저축상품 활용 시 고려사항
- 주거래 은행 정하기
-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활용하기
- 예/적금은 만기에 바로 찾기
- 만기일 이후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
-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찾기
- 수수료 절약하기
-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
3.4 예금자보호제도
1) 예금자보호제도의 의의
- 금융회사 부도 등으로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
-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.
2)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
-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나 일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.
-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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